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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콜장애인활동지원기관 활동지원사 신청

장애인활동지원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으로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함께합니다.

사업안내 · 핵심사업

사업목적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세부내용
구분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개인위생 관리목욕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 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도움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청소 및 주변정돈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출퇴근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은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가사활동지원(가족빨래, 가족식사준비, 김장 등)이나 수급자 외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자격

활동지원이 필요한 분이라면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 6세 이상 ~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제외 대상

  • ① 만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
  • ②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③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④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⑤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⑥ 재외동포 및 외국인이 장애를 등록한 사람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면 부담 없이 문의해 주세요. 문의 전화 032-715-7942 (활동지원기관)

신청 안내

신청의 종류

상황에 맞는 신청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 — 처음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갱신 신청 — 활동지원 수급자격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종료일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 신청 — 수급자가 심신상태의 변화로 활동지원 등급을 변경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방문신청 —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추가서류 첨부가 불가할 경우 읍·면·동 제출)

추가 제출서류 (장애정도 판단 필요자)

  • ① (전체 장애인)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 ② (지체·뇌병변·시각장애인) 장애유형별 소견서
  • ③ (지적·자폐성장애인)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기 보유자는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 가능)
  • 가구원수 산정 및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하면 생략 가능하나,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등은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 기타 대상자별 해당하는 추가제출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읍·면·동에서 공적 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활동지원급여

심사절차

신청 접수부터 서비스 이용, 사후 수급자 관리까지 아래의 절차를 거칩니다.

신청 · 자격 결정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1. 신규·갱신 등 신청서 제출시·군·구 (공단)
  2. 방문조사 (인정조사)국민연금공단
  3.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결정수급자격심의위원회 (공단 간사)
  4. 바우처 카드 발급사회보장정보원
  5. 활동지원급여 이용지원 (활동지원기관 안내)국민연금공단
  6. 활동지원급여 계약 · 본인부담금 부담수급자 · 활동지원기관

수급자 관리 서비스 이용 이후 지속 관리

  1. 급여 모니터링 및 수급자 욕구 변화조사국민연금공단
  2. 사후관리 · 교육 · 현장점검국민연금공단
  3. 활동지원기관 평가국민연금공단

신청 절차 상세 안내

  1. 신청서 제출 및 접수 (방문 또는 온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장애등록 확인 서류, 통장사본 등
  2. 방문조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주거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3. 수급자격 심의 및 결정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별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급자격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4. 결과통지 및 서비스 이용 (바우처 카드 발급)
    결과가 통지되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계약 후 서비스 이용을 시작합니다.
활동지원급여

급여비용

활동지원급여의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2026년도 활동지원 급여비용(월 한도액) 안내는 공지사항에 게시된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급여량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 032-715-7942 또는 온라인 문의로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할 분을 찾습니다

활동지원사 상시모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를 상시 모집합니다.

활동지원사의 역할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을 지원
  • 가사활동 및 사회활동을 지원

모집 안내

  • 자격조건 —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모집기간 — 상시모집
  • 지원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 (032-715-7942)